티스토리 뷰
반응형
지방소득세란?
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입니다.
납세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(개인 및 법인)입니다.
구분 | 납세 의무자 | 과세기간 | 신고기한 |
개인 |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| 매년 1. 1. ~ 12. 31. | 그 다음해 5월 |
법인 |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|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|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|
특별징수 | 소득세·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| 특별징수대상 소득·수입금액을 집급하는 때 | 다음달 10일 |
과세 대상
■개인지방소득
- 종합소득(이자.배당.사업.근로.연금.기타소득), 퇴직소득, 양도소득
■ 법인지방소득
- 각 사업연도소득, 토지등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, 청산소득(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)
과세 표준
※위 링크를 통해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.
특별징수분
개인의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10%를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종합소득분
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지방종합소득(이자,배당,사업,근로,연금,기타소득)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소득세입니다.
양도소득분
개인이 토지,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 등 부동산에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(소득)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법인소득분
법인이 귀속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부문입니다.
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, 종합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, 종합소득세 신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 신고하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가산세 무신고 가산
namirkive.com
반응형
'B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스타벅스 프리퀀시 헌터 콜라보 한눈에 알아보기 (0) | 2024.05.11 |
---|---|
7월 입영 해군병 추가모집(104회차) (0) | 2024.05.09 |
쉽고 빠르게 자동차세, 연납, 자동차세 환급 알아보기 (0) | 2024.05.08 |
부담없는 어린이집 선생님 스승의 날 선물 Best3(+꿀팁) (0) | 2024.05.08 |
간단하게 정리해 본 대한항공 리스본 직항 예약, 리스본 여행지 Best (0) | 2024.05.06 |